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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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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교수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께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출석부에는 공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공결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점검에 의해 결석으로 처리되며,

출석률 미달로 학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공결처리 기준 :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가)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23조 제2항에 정한 사유

6. 기타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1. 220222011338__서식_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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