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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한 과목이 폐강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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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과목의 등록인원이 기준인원 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 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과목이 폐강되면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다른 과목으로 변경신청하시거나 폐강된 과목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강 첫 주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폐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폐강기준 (19년)
 - 학점은행제 과정은 수강료 납입인원 15명 미만일 경우
  - 역량과정은 수강료 납입인원 10명 미만일 경우
  - 과정 특성상 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개강이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