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news
공지 2024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7/1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미등록자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분들께서는 이번 학점인정 신청을 기간 내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미등록 시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 제출 시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원본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 온라인 발급 서류 :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 신청 (온라인/방문)
1.1 학위신청자 학점인정 신청기간(온라인) : 2024. 7. 3(수) 10:00 ~ 7. 12(금) 17시 까지 (온라인신청)
- 학위신청자는 위의 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위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 www.cb.or.kr (공인인증서 필요)
1.2 학위신청자 방문 신청기간(방문) : 2024. 7. 9(화) 9시 ~ 7. 15(월) 17시 까지 (토,일, 공휴일 신청 불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1.3 일반 학습자 : 국평원의 공지 기간에 따름
■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 온라인 신청방법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www.cb.or.kr)
2) 학습자 등록 진행 또는 학점원별 학점 등록 및 결제
3) 수수료 결제 및 제출서류 우편 전송
☞ 공지사항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List.do
☞ 학습자 등록 방법 (안내영상 참고) :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 학점인정 신청 (해당과정 안내영상 참고):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CreditRegInfo.do
※ 카드결제 및 서류제출 간소화, 처리 진행사항 실시간 확인 가능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신청을 추천 합니다.
※ 2024년 8월 학위신청자는 반드시 7.12(금) 17시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 미래인재교육원을 통한 기관 신청 등록 (3분기는 학점인정신청만 접수함)
- 미래인재교육원 기관접수 기간 : 2024. 7. 3(수) 10시 ~ 7.10(수) 17시
- 기관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를 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기관 학점인정신청 방법
① www.cb.or.kr/orgreg 로 접속
② 접속방법 : 기관임시코드 조회 → 주민번호로 검색 → 기관임시코드, 학번 자동부여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로그인 후 좌측에 있는 각 학점원별 메뉴를 클릭하여 학점원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점인정신청 진행
④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학습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에 방문하여 원본 제출 (우편접수는 7.8(월) 소인까지 접수 가능)
⑤ 방문제출 시 수수료 현금 납부 또는 안내 되는 계좌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비용 입금
1. 학점원 |
2. 구비서류(제출) |
3. 제출방법 |
4. 수수료 |
5. 비고 |
평가인정학습과정 |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제출 또는 등기제출 |
현금 또는 계좌이체 (1학점당 1,000원) |
|
자격증 |
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증명서 형태로 발급 시 원본 1부 |
||
학점인정대상학교 |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
시간제 |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
신청서 1부,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
■ 주의사항
- 성적확인기간 이후 행정팀에서 성적보고 절차를 마친뒤 학점등록이 가능함(일정 기간 소요됨)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분류됨
- 이미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인터넷 학점인정신청 접수가 가능함
- 학습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학점인정 신청 후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비용 제출
- 인터넷 신청후 구비서류 미제출, 수수료 미제출은 미신청으로 처리됨
- 학위 취득을 위하여 총 140학점 중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과목 모두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 인정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