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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기준 변경 안내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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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인재교육원입니다.


한양대학교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미래인재교육원 코로나19 공결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 시 참고바랍니다.



방역당국통보

대상

등교기준

공결인정

내가

확진자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교금지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인정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미인정

내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미인정



◆ 공결 인정 범위 :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 공결 처리 방법 : 담당 과목 교강사에게 공결 서류 제출 시 인정


◆ 결처리 서류 : 공결승인신청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캡쳐(확진일, 인적사항포함)등 각 1부

붙임(첨부) : 공결승인신청서 1부.​ 

  1. 220408052608__별지제1호서식_공결승인신청서_제17조관련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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