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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기준 변경 안내 (3/14~)
안녕하세요.
미래인재교육원입니다.
한양대학교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미래인재교육원 코로나19 공결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 시 참고바랍니다.
방역당국통보 |
대상 |
등교기준 |
공결인정 |
“내가” 확진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
등교금지 ▼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
인정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
미인정 |
“내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
미인정 |
◆ 공결 인정 범위 :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 공결 처리 방법 : 담당 과목 교강사에게 공결 서류 제출 시 인정
◆ 공결처리 서류 : 공결승인신청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캡쳐(확진일, 인적사항포함)등 각 1부
붙임(첨부) : 공결승인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