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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후기 총장명의 학위신청 안내(24. 5. 2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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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총장명의 학위신청 안내


2023년도 후기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2024년 8월 학위취득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신청 대상자

- 이번 학기(2024년 1학기 / 2024. 7. 15 이전 종강)까지 총 140학점(타전공 48학점) 이상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맞게 학점 취득을 했거나, 예정인 자

-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 (본 교육원에서 84학점(타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 안내 : https://mirae.hanyang.ac.kr/front/ko/courseinfo/acbs/application



2.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5월 2일 (목) ~ 2024년 6월 30일 (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My(학생)홈 → 학위신청/조회 메뉴 이용)


※ 학위신청은 학점인정/학습자등록과 다른 신청이며, 신청기간 내 총장명의 학위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4년 3분기 학습자 등록인원 학위신청 불가) 

※ 미등록 학점은 "2024년 3분기 학점인정 신청"까지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사정보시스템 → 개인정보조회에서 수정하세요!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취득 예정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 심리학, 연극학, 문헌정보학, 애완동물전공 등 총장명의 학위취득 대상 제외자)

※ 학위신청 결과는 24년 8월 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 학위심사 결과 확인

 - 신청 후 기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 완료 예정일은 2024년 8월 초 입니다. (심사 중 진행상태 등의 전화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진행상태 등 내용확인은 학사정보시스템 - 학위신청 메뉴의 합격여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결과 공지 후 이의신청 대상자는 별도 안내되며 최종 합격자도 행사안내 등의 내용이 공지 및 개별 문자안내 됩니다.



4. 학위수여식 일정 관련

 - 학위수여식은 8월 중순경 진행 예정이며, 일정 확정 시 별도 공지 및 안내 됩니다.

 - 행사관련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뒤 안내 됩니다.



5.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안내


총장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
- 2024.5.2~6.30
(학습자)

신청자 학위요건 검토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 요청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

학위사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사정 결과 통보
- 2024.8 (예정)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

학위수여식 및
 학위증 배부
- 2024.8 중(미정)
(한양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학위대상자인지, 학점취득을 올바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A. 학사정보시스템 → MY(학생)홈 → 취득학점 조회 메뉴에서 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확인)


Q. 접수상태, 신청 후 진행 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A. 학사정보시스템의 학위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 후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미래인재교육원 검토 및 승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 등의 단계를 밟음)


Q. 학위신청 후 해야 할 일이나 연락을 기다리면 되는지요?

A. 미등록 학점 인정 신청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학위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때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최종합격자는 학위수여식 행사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Q. 학위증서 수령 및 증명서 발행은 언제 되나요?

A. 학위증서는 학위수여식이 종료되고부터 수령가능하며, 증명서는 수여식 다음날부터 발행 됩니다.

    학위취득 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학위증서는 수여식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합니다.(학위증서는 재발급 불가)


Q. 학위신청 및 학위증 수령 등 타인이 할 수 있나요?

A. 타인이 신청 및 수령은 불가능하며, 학위신청 후 철회도 불가합니다.


Q. 학위를 총장명의로 받았는데, 학위증명서가 교육혁신처장명의로 나왔어요.

A. 네,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맞습니다.

   한양대학교 직인관리 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학위증명서는 교육혁신처장명의로 발급됩니다.

   이는 본교(학부, 대학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