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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학위예정자 학습자등록 안내
202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안내
2022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아직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는 2021년 4분기(10월) 신청기간 중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시기바랍니다.
※ 관련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학습자 등록 등)
⑥ 원장은 제1항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 기간에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8.26)
※ 기간 내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22년 2월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2022년 1월 학습자등록 후 2021년 8월 학위취득 가능
1. 신청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2. 신청기간 : ~ 2021년 10월 30일 18:0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바로가기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4.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4,000원
5. 202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 2021년 2학기까지 학위쥐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학습자등록 여부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www.cb.or.kr
※ 기간 내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22년 2월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2022년 1월 학습자등록 후 2022년 8월 학위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