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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4/1 ~ 4/13)
2022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2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관접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미등록자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분들께서는 이번 2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기간 동안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미등록 시 학점등록, 학위취득 불가)
※ 제출 시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원본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 온라인 발급 서류 :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미래인재교육원 기관접수 기간 : 2022년 4월 1일(금) 10:00 ~ 4월 13일(수)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또는 비대면접수(등기)
등기 발송 서류는 학교에서 일괄 수령 후 각 부서로 전달되는 특성 상 4/11(월) 소인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학습자등록
신청 |
1. 학습자등록 |
▶ |
담당자 등록 처리 |
▶ |
2. 개인정보 동의 |
▶ |
3. 실명인증, |
▶ |
4. 수수료 |
방문 |
국제관 행정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
개인정보수집 및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4,000원 |
||||
비대면 |
팩스제출 |
www.cb.or.kr/orgreg |
※ 학습자등록 신청서 양식은 본 게시글의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행정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증명서 첨부가능 여부가 "지원불가" 학교의 경우 별도의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방문제출 또는 등기발송 필요
※ 학력별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학력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고졸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로 학력확인 가능 제출 불필요 |
검정고시 합격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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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제적, 대학교 제적 |
제적증명서 |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
전문대학 재학(휴학), 대학교 재학(휴학) |
재학(휴학)증명서 |
|
|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
졸업(학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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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력 이상(대학원 석사, 박사 등) |
대학교 졸업(학위)증명서 |
석사,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2. 학점인정신청
① www.cb.or.kr/orgreg 로 접속
② 접속방법 : 기관임시코드 조회 → 주민번호로 검색 → 기관임시코드, 학번 자동부여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로그인 후 좌측에 있는 각 학점원별 메뉴를 클릭하여 학점원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점인정신청 진행
④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학습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에 방문하여 원본 제출 또는 등기 제출(4/11 소인에 한함)
⑤ 방문제출 시 수수료 현금 납부 또는 안내되는 계좌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비용 입금
1. 학점원 |
2. 구비(제출)서류 |
3. 제출방법 |
4. 수수료 |
5. 비고 |
평가인정학습과정 |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제출 |
현금 또는 계좌이체 (1학점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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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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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 |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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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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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면제과정 |
신청서 1부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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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인신청 (방문/온라인)
- 국평원 공지 안내에 따름 :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List.do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 신청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결제 가능, 서류제출 간소화 및 처리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등)
□ 주의사항
-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과정은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분류됨
- 이미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인터넷 학점인정신청 접수가 가능함
- 학습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학점인정 신청 후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비용 제출
- 인터넷으로 입력을 완료하였어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점인정신청이 되지 않음
- 2022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중 아직 학습자등록을 안한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동안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완료 해야 함, 본 원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4월 29일까지 학습자등록을 개별적으로 완료하여야함.
- 학위 취득을 위하여 총 140학점 중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과목 모두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 인정 받아야 합니다.